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2020. 6. 16.대출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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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액생계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대출의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필요서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넷 공식홈페이지

     

    목차
    1.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특징안내
    2.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3.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안내
    4.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기간
    5.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안내
    6.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특징안내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근로중이면서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안내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20년 5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5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2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됩니다.대출초기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은 대출실행 이후 중도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길 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안내

     

    근로자 소액생계배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출처 : 근로복지넷 공식홈페이지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지금까지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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