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비 대출 : 근로자 복지대출

2020. 6. 18.대출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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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복지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필요서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넷 공식홈페이지

     

    목차
    1. 근로자 의료비대출 특징안내
    2.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3. 근로자 의료비대출 한도안내
    4. 근로자 의료비대출 상환기간
    5. 근로자 의료비대출 금리안내
    6. 근로자 의료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 특징안내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및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비용 등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미적용합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한도안내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금리안내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 의료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

    출처 : 근로복지넷 공식홈페이지

    #공단확인사항

    출처 : 근로복지넷 공식홈페이지

     

    지금까지 근로자 의료비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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