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9.ㆍ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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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제기를 위해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의 특징안내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종류, 채무조정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특징안내
2.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채무조정 종류
3.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사전채무조정
4.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프리워크아웃
5.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개인워크아웃
6.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신청방법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특징안내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게 위해 만들어진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정식명칭은 신용회복위원회이며, 신용과 채무문제 진단,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서민금융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발급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채무조정 종류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의 채무조정 종류는 총 3가지 입니다.
연체전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과,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시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시 신청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신속채무조정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신속 채무조정은 다른말로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약정이자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상환중 어려움이 발생하면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을 유예하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프리워크아웃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의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 89일 이하로 연체중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청시 약정이자율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며, 사전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울 때는 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하여 6개월간 변제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개인워크아웃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상 가장 혜택이 좋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은 본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신청방법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을 받은 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비용은 5만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상담예약 및 신청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