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30.ㆍ금융정보
목차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이 금지된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경영위기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01.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02.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03.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집합금지된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상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은 집합금지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경우 대출신청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대출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11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사업을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말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0%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는 1%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고용연계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종사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자의 KCB 개인신용평점이 779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2021년 11월 2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하니 필요하신 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대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