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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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제한조치를 받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0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0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안내
0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참고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자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매출액이 법적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영업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까지는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였고 1월 24일부터는 4차 지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안내

 

자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월 24일부터 4차 지급이 진행중이며, 4차 지급은 일반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20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2020년 11월 매출보다 2021년 11월 매출이 적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는 2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매출보다 2021년 12월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1월과 12월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4차에 신청대상이 될 수도 있고, 5차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참고사항

 

자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1월과 12월 모두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4차 지급 신청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2월 10일 5차 신청까지 기다려보고 5차에도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전산상 자동으로 대상자가 분류되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5차까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차와 5차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가 되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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