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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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지원하는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종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분류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 연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협약체결된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대부업, 개인 대부업 사무실 P2P 대출업체와는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신용회복중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여 채무를 상환중인 분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시 대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지원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등을 이용하여 신용회복이 진행중이지 않다면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무료 개인회생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법원의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사없이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득이 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원할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대출 및 카드대금 연체전에 스스로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이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보다 비교적 신용도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일로 채무일이 잡히니 신용카드를 발급한지 6개월 이상되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대상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상채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및 정책자금대출 등 법류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포함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3.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연체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상담한 이후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을 원하는 분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금감면율이 더 높으니 어떤 채무조정을 이용할 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 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신용카드대금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날이 아닌 신용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채무일을 산정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 대상채무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채무는 금융권 신용대출은 전부 대상채무가 됩니다.

다만 일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 및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추심이 중지되며, 아래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인하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이자율은 5%, 최고 이자율은 10%입니다.
  • 분할상환 :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분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 총액이 낮아지는 것이죠.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대하여 전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연체되어 상각처리가 된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버금가는 원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

2.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감면 :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 모두 감면받아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장기연체자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4.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하신 분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예약을 한 이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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