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8.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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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안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세대출입니다.
1.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서울보증보험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다면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없거나 1주택 이내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5억원 이내로 아래의 내용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
3.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3개월 이상 3년이내로 약정되며,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하에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2년씩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 + 가산금이 + 우대금리 = 최종금리 라는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의 시장금리 및 대출을 신청하는 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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