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1.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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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지며, 일반형과 우대형은 금리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측 수급자 중 세대원 포함 무주택인 세대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대상자가 아니면서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이 일반형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선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형 선정기준 : 취업준비생, 희망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의 경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은 연 1%의 금리밖에 없으며, 일반형으로 신청하더라도 충분히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월세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의 기준금리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시기에 정확한 금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담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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