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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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분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개인회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제외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소득이 낮고 상환여력이 조금 부족해도 대출 승인이 가능하지만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자금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개월수에 따라 차르게 적용되며,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 나머지 자금용도의 경우 연 4.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결정되며,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책정되니 유의바랍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목록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보다 자세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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