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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료비대출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및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비용 등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2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3. 근로자 의료비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5. 근로자 의료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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