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사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의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