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이용안내

2024. 1. 3.카테고리 없음

목차

    반응형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것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 그 외 보증대상자 : 보증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등)

     

     

    4.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금리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사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의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금융정보

     

     

    햇살론 생계자금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안내 - 머니픽뉴스

    햇살론 생계자금은 개인신용평점이 낮아서, 소득이 적어서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moneypicknews.co.kr

     

     

    신용회복중 전세자금이 필요할 땐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하세요. - 머니픽뉴

    신용회복중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신용회복중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moneypicknews.co.kr

     

     

    "햇살론15가 부결되었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 머니

    그동안은 햇살론15가 서민대출 최후의 보루였는데 지난 2022년 9월 27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moneypicknews.co.kr

     

    반응형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