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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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 없이도 신청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비상금대출 300만원 가능여부 조회하기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것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직자,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대출 가능합니다.
무직자 정부지원 대출 신청하기2.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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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한도 확인하기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 그 외 보증대상자 : 보증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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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대출 한도 신청하기4.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금리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사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의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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