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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취약계층 자립자금 신청자격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은 아래의 공통요건과 개별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가구
- 한부모 가족 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에서 가족관계등록 및 창설후 3년이 경과한 분
- 특별재닌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위의 개별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시는 분이 아래의 공통요건중 하나를 만족하면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근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2.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한도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기존대출유무, 상환여력등을 고려하여 차등 책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특성상 최대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먼저 서민금융진응원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3.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기간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약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으로 대출 초기 상환금 부담을 낮춰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금리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의 금리는 연간 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이 바뀔때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기에 따라 정책변경 및 고시금리의 변동등으로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과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취약계층 자립자금 신청방법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개별요건은 어떤 것인지 확인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가급적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 연락하신 후 방문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상담이 불가하거나 상담신청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