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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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연체되어 상각처리가 된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버금가는 원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

 

2.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감면 :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 모두 감면받아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 장기연체자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4.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하신 분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예약을 한 이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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