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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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을 원하는 분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금감면율이 더 높으니 어떤 채무조정을 이용할 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 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신용카드대금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날이 아닌 신용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채무일을 산정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 대상채무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채무는 금융권 신용대출은 전부 대상채무가 됩니다.

 

다만 일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 및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추심이 중지되며, 아래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인하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이자율은 5%, 최고 이자율은 10%입니다.

 

분할상환 :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분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 총액이 낮아지는 것이죠.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대하여 전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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