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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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비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용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근로자 장례비대출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 장례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일체와 최대한도 1000만원중 적은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장례비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중 하나를 대출 신청인이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한번 결정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상환기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장례비대출 금리안내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금액과는 관계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분이 동일한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율은 연간 0.9%이며, 선공제 방식으로 보증료를 수취합니다.

 

 

5. 근로자 장례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장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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