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4.ㆍ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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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소득 요건 및 무주택 요건등을 만족하지 못하여 신청할 수 없을 때 이용하기 괜찮은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대안상품입니다.
오늘은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자격은 아파트 및 연릭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는게 맞고 소득요건 및 무주택 요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높아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분이 대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신한생명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 한도안내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담보평가액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계신 혹은 보유예정인 주택의 물건, 위치등에 따라 한도가 차등 책정되니 자세한 내용은 신한생명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거치기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인터넷 발급가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공개용
- 주민등록초본 : 공개용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통장사본
- 전입세대열람원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
먼저 신한생명으로 전화상담 후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를 조회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신한생명으로 방문하여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내에 상환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다만 최초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원금의 30% 이내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니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하고자 하신다면 대출 실행일 1년이내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생명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