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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보증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자금보증은 후자일 경우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니 참고하셔서 보증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 일 것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 후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하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 후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공사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와 기금재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따라 취급은행이 나뉘어집니다.

 

#은행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기금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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