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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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를 완제 후 면책반든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참고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직원들도 이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주면 보다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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