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이용안내
2024. 1. 31.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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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소속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융자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한도안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이내에서 임금 감소액으로 책정됩니다.
임금감소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금리안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보증료로 연 0.9% 선공제됩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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