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소속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융자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이내에서 임금 감소액으로 책정됩니다.
임금감소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보증료로 연 0.9% 선공제됩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