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반응형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근로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과 퇴직한 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가동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1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금로자로서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대출한도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체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대출기간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융자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내에서 일시 상환해야하며, 한번 결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대출실행 후 변경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시 보증료율이 연 1% 선공제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 직전연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게증명원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