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2024. 2. 14.카테고리 없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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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계층,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는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며, 신혼가구의 경우 1억6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는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한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 및 다자녀, 2자녀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기본 2년으로 책정되며,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최대 2년이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되어 총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임차보증금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니 참고바랍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 : 연간 0.1% 금리감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간 0.1% 금리감면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청년가구 단독세대주 : 연간 0.5% 금리감면
    • 1자녀가구 : 연간 0.3% 금리감면
    • 2자녀가구 : 연간 0.5% 금리감면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연간 0.7% 금리감면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 연간 0.2% 금리감면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 연간 0.1% 금리감면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시에는 공통필수서류와 우대금리를 인정받기 위한 선택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지급영수증 또는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시에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서류

     

    선택제출서류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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