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최대 90% 원금 감면'..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2024. 5. 22.신용회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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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께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4년 10월 13일까지만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현재 채무가 과중한 소상공인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지원가인한 대출을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여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가능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출과 지원이 불가한 대출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소상공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지원가능한 대출인지, 불가능한 대출인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지원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출내역

    • 중소벤처 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임대업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및 금융업의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구입 및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은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할 수 없는 채무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1~3년간 부여 및 최장 10년~20년간 분할상환 지원

     

    ◎채무원금감면 : 부실차주에 한해 보유재산을 반영해 채무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차주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금리 조정

     

    ◎추심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시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혜택이 그리 크지 않지만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현재 대출이 연체된 경우라면 새출발기금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또는 지부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없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등을 구비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틈타 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및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연락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4년 10월 13일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현재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께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원금을 감면받아 다시 재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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