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2.ㆍ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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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높아만 가는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을 통해 총 9만 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에 있으며, 작년에 신청했던 월세지원이 종료되면 바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해서 1년간 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니 지원대상 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 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지원금이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은 크게 나이요건, 주거요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저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0세 이상의 청년 또는 혼인 등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따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청년은 부모님 재산 및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니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월세 금액이 15만원인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는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매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내에서는 주소지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시기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월세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