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2020. 4. 29.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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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의 상품특징 및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필요서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상품특징
    2.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3.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4.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5.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6.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필요서류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상품특징

     

    출처 : 국민은행 공식홈페이지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의 대출금리를 낮춘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인터넷 비대면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은 미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대출 후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2년 이내 미처분시에는 기한이익상실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저 1백만원 이상 3억원 이내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다만 주택유형과 신청인의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등에 따라 담보평가를 진행 후 산정된 금액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의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의 방식중 하나로 상환하게 되며,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월단위로 후납하게 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출처 : 국민은행 공식홈페이지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10년일 경우 연간 1.85%, 15년일 경우 연간 1.95%, 20년일 경우 연간 2.05%, 30년일 경우 연간 2.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우대금리 적용대상자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위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여 우대금리 적용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필요서류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약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가 있는 경우

     

    #국민은행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열람내역 - 대상 물건지주소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가 있는 경우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모든일이 다 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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