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30.ㆍ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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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100%를 보증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의 특례조치 및 보증대상자, 보증한도, 보증 필요서류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
2.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
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4.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단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한도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45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대상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외 보증대상자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