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이용안내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대상이 되며,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자금은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1..
20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