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유의사항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지역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수도권은 최고 2억6천6백6십만원, 지방은 최고 1억7천7백7십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연간 최저 2.99%에서 최고 3.59%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별 신용조건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만기일시상환의 방식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책정됩니다. 다만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연장시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압류 및 가압류, 경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신규계약인지 아니면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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