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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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필요서류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든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최장 2년으로 2년 단위로 최장 4회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출처 : 국민은행 공식홈페이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은행 공식홈페이지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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