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되지 않는'...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및 신청방법

2024. 5. 20.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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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상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상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및 희망장려금 혜택, 노란우산공제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및 신청방법,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으신 후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 사업주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목돈마련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자체 희망장려금

     

    목돈 마련을 위해 지차체에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납입한 공제금에 복리이자가 붙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용이합니다.

     

    ③ 폐업 후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혜택이 바로 폐업 후 공제금 압류금지입니다.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이득을 보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빚을 떠 안은채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 공제금의 경우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실패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이 압류되지 않아 사업재기 자금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가입자의 변심 또는 사업이전 등의 이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할 때 특정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 가입자 임의해약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회수가 3회 이하일 때 납부금액의 80%를 환급받게 되며, 4회 이상 6회 이하일 때는 납부부금의 90%를 돌려받게 됩니다.

     

    7회이상 납입한 이후 해약시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를 돌려받으며, 61회 이상부터는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일반해약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컨데 사업은 유지하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를 임의로 해약하고자 할 때 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②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의 임의해약이 아닌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납입회수가 6회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만 그대로 돌려받게 되며, 7회 이상 납부시 가입한 기간에 따라 이율을 산정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

     

    노란우산공제는 7회 이상 납입할 경우 임의로 공제를 해약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중인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께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또는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안마장 운영업

     

    그 외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이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식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앙회 지부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콜센터 상담, 은행지점 방문 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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