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30.ㆍ금융정보
목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민읜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격대출의 종류에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적격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2.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3.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형 적격대출은 민법상 성년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하며,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본형 적격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건의 평가금액 및 담보물건 지역등에 따라 한도는 차등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대출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형 적격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내에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신청한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상환기간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형 적격대출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금리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위와 같습니다. 취급하는 은행별로 금리가 상이하니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지 신중히 따져본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일 것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 것
-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
-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건의 평가금액 및 담보물건의 소재지등에 따라 최종 한도는 차등 책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대출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결정한 상환기간은 중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취급은행은 기본형 적격대출과 동일합니다. 흥국생명보허므,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금리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위와 같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니 어떤 적격대출이 본인에게 유리할 지 판단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
- 구입,보전,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것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일 것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일 것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일 것(공사 보금자리론은 적용되지 않음)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대출 잔액이 3억원이 넘으면 차액만큼 상환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차액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대출 실행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내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결정된 상환기간은 중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취급은행은 기본형 적격대출 및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과 동일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적격대출 기본형 금리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리를 알고자 한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또는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