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등 신용회복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세 전세보증 특례조치 및 보증대상자, 보증한도, 보증대상 확인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보증 특례조치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보증 신청자격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보증 한도안내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보증 확인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공사를 말하는 것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자는 신청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 지원자는 신청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45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보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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