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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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정부정책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특징 및 보증대상자, 보증취급기간, 보증한도, 보증료율, 보증대상 확인서류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특징안내
2.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
3.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5.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6.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특징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으로,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1금융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헌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2.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금은 2018년 22월 31일까지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금잔액 범위내로 한정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지역농협, 지역 수협등에서 실행한 전세자금대출이 대환대출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등이며,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및 취급은행에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한도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아래 3가지 케이스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5천만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1)임차보증금 X 80%이내 - 기 일반, 협약 전세자금 보증잔액과 2)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한국주택금융공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자금용도 확인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취급은행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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