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제도 이용안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는사람에게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채권사에 강제하는 것이 없지만(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강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직장 또는 개인사업을 통해 매월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및 가정주부 등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