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이에요.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를 보증하기 때문에, 소지금이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돼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조건🔹 임차보증금 요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