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이용안내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 주택의 가격이 높고 한도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적격대출은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1. 적격대출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으로 현재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용도에 한해 한시적인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적격대출 대상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대상 담보주택은 담보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