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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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할 때 일정한 보증료율을 받고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보증료율, 보증한도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특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대한민국 국민
  2. 수도권 지역은 임차보증금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을 넘지않아야 하며, 보유주택의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보증제한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책정되지만 전세자금보증 잔액 및 소요자금별 보증한도가 틀리니 자세한 사항 및 보다 정확한 한도를 알고 싶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진행 후 보증신청을 합니다.

 

취급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한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가 발급되며 대출승인 및 실행이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보증료율은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보증료율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이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아닌 취급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이 더해져 최종 금리가 확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등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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