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파더의 비상금통장

반응형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국민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협약하여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필요서류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과 일반형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대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님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키움통장가입자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분
  4. 사회초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5.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중 세대주인 분

위의 항목에 해당하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에서 최근 월 주거급여 수급액을차감하여 매달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책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설저오디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또는 10%(우대형)를 상환한 이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등은 대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