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