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을 원하는 분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금감면율이 더 높으니 어떤 채무조정을 이용할 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2개이상의 금융회..
2024.01.11